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 방법,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보험 가입 차이
앞선 글에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에 따라 취득세 등 세제 혜택과 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등록한 이후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차량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보험 가입 방법이나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누구를 기명피보험자로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보험의 기본 가입 방법부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른 보험 가입의 차이점, 그리고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보험, 왜 차량 명의가 중요한가?
장애인 차량이라고 해서 일반 자동차보험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차량도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관계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실제 운전자 등을 확인해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 차량 소유자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소유자 |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주된 피보험자로 기재되는 사람 |
| 운전자 |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등록증상 차량 소유자 = 기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보험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는 자동차보험의 계약 조건과 할인·할증, 각종 특약 적용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이죠
특히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보호자가 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납부 후 해당 보험료를 연말소득공제 시 보장성보험료 지출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본인 단독명의일 때의 자동차보험 가입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단독 등록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지, 보호자가 주로 운전하는지에 따라 운전자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설정하고 실제 운전 형태에 맞춰 운전자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본인만 운전한다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등의 운전자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자나 가족이 함께 운전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함께 운전한다면 가족한정 또는 부부한정 등 실제 운전자에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 전에 약관을 다시 확인해서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 본인은 운전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반드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차량 소유 및 사용·관리 관계 등 보험사의 가입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전자인 보호자는 선택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일 때의 자동차보험 가입
장애인 차량을 구입할 때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①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을 기명피보험자로 설정
공동명의 차량이라고 해서 공동소유자 각각이 별도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선정하여 가입합니다.
② 누구를 기명피보험자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동차보험료는 기명피보험자의 운전 경력과 사고 이력, 할인·할증 등급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면 각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과 사고 이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자 중 누구를 기명피보험자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차량 운행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지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등록증 상의 공동명의 지분율과 자동차보험은 무관합니다. 지분이 1%라도 있으면 해당 지분소유자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차량의 사용·관리 관계와 무관한 사람을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에 실제 운행 형태와 공동명의 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공동명의자 모두 운전자 범위에 포함해야 할까?
공동명의 차량을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운전한다면 두 사람 모두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기명피보험자이고 보호자가 운전한다면 보호자가 가족한정 등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기명피보험자라면 장애인 본인이 해당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모든 운전자 범위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 시 선택한 운전자 한정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서 운전 가능한 범위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제외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 한가지 더 : 차량기준가액이 적정한지 재확인 필요
- 과거 장애인 차량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택시 차량을 일반승용으로 전환하여 출고하는 경우가 있었음
- 일반승용차량과 영업용 택시 차량은 감가상각 체계가 다르므로 차량가액 산정시 영업용 택시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됨
- 본인 차량의 자동차 가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미래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음
4. 장애인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할 할인특약
장애인 차량도 일반 자동차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 자체만으로 모든 보험사에서 별도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애인 관련 할인 혜택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할인특약과 나눔특약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① 나눔특약 : 보험사마다 이름이 다
나눔특약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입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을 보유한 경우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청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사별로 장애 정도, 소득 기준, 차량 조건 및 가족관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려는 보험사의 최신 나눔특약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눔특약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자료실>>이슈와칼럼>>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 13 '자동차보험 서민나눔특약'
② 이외 일반자동차보험 할인특약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는 나눔특약 외에 나머지 특약들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합니다
5.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와 준비 서류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절차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량이나 나눔특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신분 확인 자료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등 나눔특약 관련 증빙자료
모든 서류가 일괄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 유형과 보험사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먼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의 경우에는 "소유자 OOO 외 1인"으로 표시되어 공동명의 등록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람이 모두 표시되므로 자동차등록원부를 구비하여야 공동명의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기본적인 가입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 본인 단독명의인지, 보호자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설정과 보험 가입 시 공동명의의 보호자로 보험을 가입할지 결정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먼저 보험사의 가입 기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실제 운행 형태와 각자의 운전 경력, 사고 이력, 할인·할증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나눔특약은 장애인 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가입 대상과 소득, 차량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단계에서부터 차량 명의와 실제 운전자, 할인특약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장애인 차량을 보유하면서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